티빙-웨이브, 합병된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티빙-웨이브, 합병된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Blog Article
티빙 웨이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티빙과 웨이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현행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두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기존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야 한다.
또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소비자연봉 식대
가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한다.
공정위는 이런 조건을 붙인 이유에 대해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자동차보험 설계사
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상위 사업자 4개가 3개로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 상품이 사라지고 결합 상품만 출시하면,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 결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남양주별내지구전망
공정위는 또 실시간 방송 채널과 한국 프로야구 중계 등 두 플랫폼에서만 제공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가입자들이 경쟁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요금제 유지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한 것은 한국 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이 내년 말까지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중국 인터넷
는 티빙 측인 CJ가 경쟁 OTT 사업자에 방송·영화 등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와 웨이브 측인 SK 소속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통통신·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 이사 8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과 감사 1명을 자사 임직원으로 겸임하수량표현
도록 하는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했다. 합의서 체결 한 달 만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